[6학년 사회] 1. 조선후기 (02) 대동법
조선 후기 두 번째 시간으로, 1608년에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되어 숙종 연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대동법'에 대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과세는 실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는 조선 시대나 그 이전 시대에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중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동법에 대하여 알려면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의 과세 제도에 대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이래로, 중국의 제도적 영향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줄곧 조·용·조 시스템 아래에서 과세해 왔습니다. 앞의 조는 조세, 즉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고, 용은 요역, 즉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뒤의 조는 공납, 즉 특산물을 정부에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화폐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이 화폐로 납부되며, 세목도 그에 맞추어 달라져온 것을 볼 수 있지만, 조선 시대는 아직까지 화폐경제가 본격적으로 운용된 시대가 아닌 탓에 소득에 대한 과세도 곡물의 수확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용역도 직접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실에 진상하는 각 지역의 특산물도 직접 제공하여야 하였습니다. 즉 아직까지 물물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 제도는 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띄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이 현직 공무원들을 일컫는 용어였는데,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양반이 전·현직 공무원을 모두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는데다가, 이전 조상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였을 경우까지 모두 양반으로 호칭하기 시작하면서 양반이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로 변하여 사용되게 됩니다. 즉,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면서 기존의 평범한 평민들과의 격차가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질이 과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양반 계급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조권 - 토지를 소유하지는 않으면서 토지에 대한 이용권만 가지는 - 을 소유권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양의 토지를 겸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역과 공납의 경우에는 과세가 결(토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세대) 단위로 이루어지다보니, 어떤 호는 굉장히 많은 토지를 보유하면서도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호와 같은 양의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조선 중기로 오면서 공납에 대한 폐단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당시 공납은 각 호에서 할당된 공물을 직접 구해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방납이라는 제도를 두어 방납인이 일정한 비용을 받고 공물을 구해주면 그것을 정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납 제도가 변질되어, 방납인이 구해온 공물이 아니면 아예 정부에서 공물을 받지 않도록 방납인과 지방 관리들이 결탁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공물을 직접 바칠 수 있는 경우에도, 울며겨자먹기로 방납인의 공물을 비싸게 구매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중앙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이를 수수방관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세제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진왜란의 추이에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지만, 임진왜란은 인구수와 수확 가능한 논밭의 면적이 확연하게 줄어든,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지 못한 삶으로 추락하게 된 이유를 제공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정부에서 양전을 통하여 파악한 소출 가능한 논밭의 면적이 임진왜란 전의 50~70%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더해지는 요역과 공납이 더 큰 부담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따라서 대동법의 시행은 백성들의 세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공납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동법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그 실행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논의만 지속되다가, 임진왜란 같은 외부 충격이 닥치자 전격적으로 실시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08년, 광해군 즉위년에 우선 경기도로부터 시범 실시된 대동법은, 특산물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일정량의 쌀을 납부하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며, 과세 대상이 호 단위가 아닌 결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범한 평민들의 과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뿐만 아니라, 방납 등의 폐단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이 대동법은, 결국 특산물을 직접 납부하던 시스템에서, 특산물을 구매할 비용을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물물교환 거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던 경제 시스템에서, 쌀을 실물화폐로 하는 화폐 경제 시스템으로 서서히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결 단위로 쌀을 받은 후, 이 쌀을 공인이라고 하는 특산물 구매대행업자에게 맡긴 후, 공인이 해당 특산물을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해오는 방식으로 공물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5일장으로 대표되는 지방 장시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평통보의 사용 등으로 말미암아 실물화폐가 명목화폐로 전화되게 되며 화폐 경제 시스템이 조금씩 사람들의 삶에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단위의 자본이 투입되어 대단위의 생산품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맹아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초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시행은 조선 사회가 화폐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동법의 전면적인 시행까지 약 백여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조선 사회가 강력한 유교적 질서를 토대로 운용되는 국가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유교적 질서가 예학을 기반으로 공고하게 자리매김하던 17세기 연간에 이나마 대동법이 시행됨으로써 조선 사회의 변화를 추동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대동법의 시행은 18세기 균역법의 시행을 통해서 요역 제도의 개혁을 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도 유념하여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진행한 후에 기록한 학생들의 배움일지 내용입니다.
아에드 인 마이오렘 델 글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