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그게 왜?
사실 학교 현장에서 생활하는 선생님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알아야 산다. 알아야 돈이 안나간다.
첫번째로 다뤄볼 저작권은 사실 학교에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다.
대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몇년 전..이라기 보다는 꽤나 오래전;
모 지역 영양교사 선생님들 일부(지역교육청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작권 위반 관련 통지서를 받은 일이 있었다.
대부분 이런 내용은 내용증명으로 날라오기에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당황하게 마련.
이유를 살펴보니 안내장이 문제가 되었다.
영양 선생님들이 안내장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클립아트를 쓴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선생님들 모임에서 클립아트를 서로 공유하고 그걸 사용해서 안내장을 내 보낸것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렸던 것이다.
몇몇 선생님들은 위 사례에서 "어? 학교는 예외가 되는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다.
학교에서 적용되는 예외사항이 많으나 저건 예외가 아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자.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의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온다.
이건 많아도 너무 많아.... 연수 듣기도 벅찬데 이걸 언제 듣냐.
그래서 여기부터 보면 되겠다.
제25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이게 핵심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다.
그래서 사례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사례 1. 학기말 진도가 끝나고 아이들의 마음이 뒤숭숭해 질때쯤 꺼내는 선생님의 신의 한수!! 영화보자!!저작권법에 걸릴까?
결론은 거의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이다.
아니 왜? 라고 물으신다면 2항을 보시면 된다.
"....학교,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예외사항에 달려있는 단서가 바로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근거자료?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안에 해당 "자료 감상" 등이 들어가 있으면 끝.
그게 아니면 주간학습 안내, 또는 내부기안으로 하나만 올려 놓으면 된다.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워낙에 독종들(자나깨나 조심하자... 디즈니..)이 있어서 근거 자료는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교육적인 근거만 해결해 놓으면 한편을 다 봐도 만사 오케이.
또한 사실 한가지 더 짚어야 하는 점.
여기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선생님들 불법 다운로드 받으신 영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운로더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도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은 후덜덜;;;)
정식으로 이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영상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하셔야 한다.
즉!! 돈내고 DVD를 구입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상을 구해 아이들에게 보여 주셔야 한다.
본인은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완전 애용한다.
영화 소장 한편에 대략 5천원 정도면 모바일이나 PC나 어디서나, 몇번이고 볼수있다.
덕분에 구입한 영상 탭의 동영상들이 몇페이지를 넘어가고 있다.
5천원이면 요즘 담배 한갑 가격, 테이크아웃 커피 한잔 가격이다.(전문점 기준)
가능하면 구입해서 보시라. 그래야 우리도 애들한테 떳떳하지 않겠는가?!
사례 2. 곧 다가올 기말고사. 옆반과의 점수 비교도 머리 아프고 학부모님들이 애들 점수가 떨어졌다고 난리다. 이럴땐? 문제 풀이가 최고!! 모 사이트 평가지를 다운받아 애들한테 숙제로 내줬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교육목적은 괜찮다며?! 라고 묻는다면 교육 목적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건 수업목적에 어긋난다.
학교에서 교육목적, 또는 수업목적이라 하면
"정규 수업시간에 학교 안, 밖에서 이루어 지는 연속적인 교육활동" 을 기본적으로 의미한다.
즉!!! 수업시간에 문제를 푸는건 괜찮고, 숙제로 내주는 순간 교육활동 이외의 배포활동이 되어버린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SNS 등을 사용해 올리면 교육활동 이외의 전송, 복제활동이 되어버린다.
문제집은 어디까지나 학교 안에서만. 끝나면 걷어주는 센스가 필요할 시점이다.
사례 3. 학습발표회가 끝나고 너무나 어여쁜 우리 아가들의 모습이 예뻐서 유튜브에 올렸다. 이건 괜찮겠지?
요건 그냥 올리기 버튼만 눌렀다면 거의 대부분 괜찮다.
문제는 올리기 버튼 누른 뒤 몇개를 더 눌렀을때......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부분을 보면 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유튜브 같은 일부 사이트에는 영상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광고를 게시하는 건데 이거(광고) 다는 순간 저작권법 위반이다.
몇년 전 모 여가수의 노래에 맞추어 춤추는 어린 딸의 모습이 예뻐서 동영상을 올렸다가 곤란을 겪은 분이 계시다.
공중파에서도 다뤘던 사건이라(무려 9시 뉴스에 나온 사건)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대부분 면책사항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유념하시기 바란다.
(사실 본인도 동영상에 광고를 달아 봤는데, 페이지뷰 몇만이 넘어가도 1달러가 안된다;; 그냥 포기하시면 편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학교 음악방송이 있다.
음악방송으은 반대급부를 받는 공연이 아니므로 최신곡을 기차게 빵빵 틀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거 말고 저작권만 따지면 최소 2시간 연수꺼리는 나온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생겨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
진짜 문제가 되어 법원이나 경찰청에 갈 일이 생겨도 초범(?)은 간단한 8시간~30시간 교육만 받으면 끝이다.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건 다음 기회에 다뤄 보겠다.
정리하자면
1.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사항은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모든 것이 예외는 아니다.
2. 교육목적, 수업목적 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학교나 학교밖(현장학습 등 )에서 이루어 지는 행위이다.
3. 반대급부가 없으면 최후에도 피해갈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겠다.
사실 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변호사 분이랑 상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그런 일이 없는게 좋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유튜브 구입 영화를 보여 주실때...
음악사이트에서 결제한 MP3를 다운받는 모습을 보여 주실때...
학생들이 처음에 의아해 할 수 있으나 나중에 가면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